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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시대, 국민 디지털권리 보장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국회 본회의 의결, ‘26년 1월 시행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국민 디지털권리 보장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국회 본회의 의결, ‘26년 1월 시행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12. 이 법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

주요 내용

  1. 전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

    • 법의 적용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3.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성 개선

    •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4. 기업・시장 중심 정책 추진

    •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 촉진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실시

    •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지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법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령 : https://www.follaw.co.kr/law/01481920260122/26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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