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디지털 시대, 국민 디지털권리 보장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국회 본회의 의결, ‘26년 1월 시행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국민 디지털권리 보장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국회 본회의 의결, ‘26년 1월 시행
동영상 미리보기
프리세일즈 도큐멘토 | 정부지원 나라장터 입찰 제안서 및 실무 기획서 등 제공
문서는 포멧만으로도 가이드가 된다, 문서에서 받는 멘토링은 사수보다 많다
---
아마란스 | 682-53-00808 | 제2023-수원권선-0773호
출판사 신고번호 : 제 2023-000074호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12층 비1216-50(소하동, 광명G타워)
전화번호 : 010-3284-6979 (11:00 ~ 16:00) , 주말 / 공휴일 휴무
이 메 일 : sales@amarans.co.kr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아마란스, 3333-26-7731937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국민 디지털권리 보장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국회 본회의 의결, ‘26년 1월 시행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12. 이 법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
주요 내용
전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
법의 적용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및 운영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성 개선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기업・시장 중심 정책 추진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 촉진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실시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지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법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령 : https://www.follaw.co.kr/law/01481920260122/26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