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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흥과 규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접근법 사이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AI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이제 겨우 AI를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이 AI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유연한 규제 프레임’에 기초해야 한다며 기술기업 육성과 인재유출 방지 등 산업 진흥 쪽에 힘을 실었다. 고 변호사는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능 AI의 위험이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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